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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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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시설이 소량으로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경우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등 반도체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안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공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직접 적용이 곤란한 것들도 있어 허가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과 대만 등 해외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준을 검토해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먼저,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반취급소’로 분류되는데, 일반취급소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소량으로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와 건축물 중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에 각각 적용되는 특례기준을 구분한다.


현행법 상 건축물 전체에 대해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는 제조소로 분류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력이 지붕을 통해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지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건축물의 지붕에는 무게가 무거운 관련 설비 등이 설치되는 관계로 현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가연성증기 등이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클린룸은 외부의 정화되지 않은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 및 배출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반도체 클린룸에 관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더불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의 재질을 금속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반도체 제조 공정과 같이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금속성을 사용하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PFA(Perfluoroalkoxy alkane) 재질의 배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클린룸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에 대한 특례기준을 신설, 클린룸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 정하고, 클린룸의 벽·기둥·바닥 등 구조는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또 채광과 조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방법과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클린룸 내부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행법상 분말 소화약제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는 분말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른 클린룸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된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이 마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 중이며, 올해 하반기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지원하면서 위험물의 화재·누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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