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해,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 처분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1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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