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면 안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기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제물질로 지정된 △아세톤 △디메틸카보네이트 △t-부틸아세테이트△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등 4개의 물질은 도료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물질로써 함유기준 산정 시 제외되어 사용량 제한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상도-basecoat)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