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 광산 갱도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이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대피시설 ‘생존박스’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위원장 정소걸)’를 4일 개최해 갱도 내 긴급대피 시설인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를 설치해야 하고,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외부충격·화재·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포함한 환기시스템, 조명시설, 비상전원, 구호물품 등을 구비토록 했다. 아울러 광산업주로 하여금 생존박스 유지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 5인 이상 83개 광산에 생존박스 보급을 목표로 올해는 12개 광산에 생존박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며, 광산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산에서 생존박스를 올해 11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정소걸 위원장은 “올해부터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갱도내 재해 발생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작업안전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