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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7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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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이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EU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관세다.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배출량을 보고하고 2026년부터 인증서를 구매(탄소비용 지불)해야 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하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하여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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