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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8 16: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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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_현대프리미엄아울렛_전기차 충전소


앞으로 100세대이상 아파트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며, 대기업 렌터카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 구입시 일정비율이상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28일에 맞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 비율이 강화된다. 신축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은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였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상향토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량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업무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에 개방, 전기차 인근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하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해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 단속을 강화했다. 기존 의무 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하였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이 촉진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대상은 국민생활한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 공시대상기업 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고려해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며 올해 구매목표관련 고시를 올 1월중 확정, 공포예정이다.

또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도 확대한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한다.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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