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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7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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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우리 전략물자관리원은 UN안보리 결의 1540호에 의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강화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규범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대외무역법에 근거, 지식경제부 산하에 특별법인으로 설립됐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제무역규범으로 정착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제도를 준수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전략물자의 판정, 수출허가 신청 등 제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 ‘Yestrade’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조사와 각종 연구, 국제협력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기업, 학계, 정부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행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시절 전략물자관리제도 법제화와 관리원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금의 관리원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는데 당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한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이었다.
설립 전 당시 우리 기업이 WMD관련 불법수출에 연루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적잖았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지고, 기업의 인식 확대와 더불어 수출통제 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을 추진한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3년 만에 이렇게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매우 감회가 새롭다.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의지로 열정을 다해 업무에 임하던 것이 기억난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PSI 전면가입, UAE 원전 수출,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 강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선진적 제도 체계와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에 더욱 효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달 14일 취임 후 1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앞서 말했듯이 본인이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재직시절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했기 때문에 현재의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들과 상당부분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원 분위기를 익히고 전략물자관리원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우리 관리원이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문기관인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깨가 적잖이 무겁다.
뿐만 아니라 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기업이 적시에 전략물자를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수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원 임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하면서도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 정부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직후부터 우리 관리원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관리원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란 수출 ‘상황허가’·‘우려대상’ 주의해야
수출통제는 수출기업 보호하는 ‘보험’

▶관리원 원장으로서 향후 관리원 운영과 발전의 주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우리 관리원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기업들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전략물자 판정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관리원은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략물자의 사양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이다.
둘째로 국제수출통제체제 동향 정보 제공 및 국제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제도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정보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힘쓸 것이다.
셋째로 전략기술 수출통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기존의 전략물자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우면서도 응용성이 뛰어난 전략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의 무형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데도 힘쓸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원전수출의 해외 수주에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원전 수출통제체제 하에서 성공적인 원전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전수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내 전략물자관리제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선진국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부분, 또 강점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처음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1950년대 COCOM(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시절부터 수출통제를 시행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이다.
그러나 2004년 UN안보리결의 1540호 채택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한 수출통제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갖추게 됐다.
뿐만 아니라 WA(바세나르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NSG(핵공급국그룹), AG(호주그룹)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현재 이들 4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0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준수 필요성을 홍보하고 기업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업의 인지도가 지난 2005년 5% 수준에서 2009년 80%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역시 200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2개사가 지정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이 수출허가관련 절차를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 ‘Yestrade’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가판정 도구는 기업이 손쉽게 온라인으로 자사제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도 이러한 서비스를 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로 인해 Yestrade는 우수 수출통제 이행기반 사례로 각종 국제회의에서 수십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 국내 수출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UN의 이란 제재는 지난 2006년 UN안보리결의 1737호가 채택되면서 이미 시행돼 왔다.
이후 UN안보리는 2007년 제1747호, 2008년 제1803호, 그리고 올해 제1929호의 세 차례에 걸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이란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UN안보리결의에 따라 우리기업의 對이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핵공급국그룹(NSG, 원자력 관련품목)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항공기 관련품목) 통제품목과, 모든 재래식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에 대해 이란으로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을 이란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ITR(이란거래규정)과 EAR(수출관리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미국산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란의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에 규정된 ‘상황허가 대상품목’이라고 해서 전략물자가 아닌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란 내 상당수 개인 및 단체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 우리 기업이 이란 업체 등과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우려거래대상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의심사항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정부에 문의한 후 수출을 판단해야 한다.
우려거래대상자란 각국에서 공유하는 비공개 제재 대상자 뿐 아니라 UN과 주요국에서 공개 제재하는 개인 및 단체의 리스트로, Yestrade 웹사이트(www.yestrade.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날로 촘촘해지는 국제 규제 속에 중국 등 상대적으로 수출통제가 느슨한 국가들에게 우리 몫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국제규범과 국가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 제도와 수출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은

UN안보리결의 1540호 이후 이미 전 세계 무역환경은 기업들이 수출통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무역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출통제 및 비확산 미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무역제재를 가할 만큼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UN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잇따른 對이란제재 조치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중국과 같이 느슨한 수출통제 정책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겠지만, 그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제재를 피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방산물자 및 일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거래부적격자 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통제에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의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인식해야 할 것은 수출통제는 결코 기업의 수출을 막는 제도가 아닌,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보험적인 역할을 해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은 승인을 해주고 있다.
대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부적절한 거래에 연루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을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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