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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1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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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가 19일 제 414차 회의를 개최해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 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신청인)가 해외기업 2개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유미코아측은 2개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양극재는 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지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도 가장 커 이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2개사가 양극재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2개사에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신 성장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달아 신청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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