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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30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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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수행 공정성이 강화된다.


이정문 더불어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원회)은 30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 거래에 대해 사전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 사익추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거래 신고 △공공기고나 물품의 사적사용·수익금지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부당이득의 환수규정 등이다.


특히 LH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와 매수에 대한 신고조항이 포함, 토지 및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 관련 토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 시 14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 공직자다.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개, 공공기관 가족채용 제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발의한 제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법 제정을 통해 제2의 LH투기사건이 나오지 않는 청렴 사회구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문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며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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