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흑연에 한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美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회의는 지난 3일 미국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됨에 따른 것이다.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선 흑연에 대한 FEOC 조항 적용이 2년 유예돼 2027년부터로 조정됐다.
배터리, 전기차 업계가 FEOC 조항을 준수해 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비(非)중국산 흑연을 써야 한다. 그러나 현재 흑연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라 업계가 중국 외에서 흑연을 수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런 업계 의견이 반영돼 2년의 유예 기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되었고, 우리 업계는 ‘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의 ’26년까지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올해 9.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IPEF, MSP 등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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