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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6 13:23:52
  • 수정 2021-04-16 1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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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이 조사한 기업제도 경쟁력을 나타낸 그래프. 점수가 낮을 수록 순위가 낮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37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기업과 관련한 5개 분야 50개 항목을 선정해 제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26위를 기록해 기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문별 조사결과는 노동분야 28위, 조세분야 26위, 규제분야 25위, 정책 효율성 23위, 혁신 분야 19위를 기록했다.


점수체계는 각 항목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술평균했고, 점수가 낮을수록 순위가 낮으며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한국의 기업제도 경쟁력(종합 26위)은 국가경쟁력과 대조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경쟁력 종합순위가 WEF 기준 OECD 국가 중 10위(19년), IMD 기준 17위(20위), 코넬 기준 9위(20년)으로 중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부문에서는 종합 28위를 차지했다. 정리해고비용이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낮은 25위로 나타났다.


조세부문에서는 GDP대비 법인세의 비중(31위), 최고 법인세율(22위), GDP대비 정부지원금 비중(8위) 등 세부 항목에서 종합 26위를 차지했다.


규제부문에서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가 25위로 집계됐다. 이 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35위), 규제의 질(26위), 기업규제부담(25위) 등 7개 세부항목을 분석했다.


정책효율성부문은 종합 23위로, 경제변화 정부대응력 28위, 정부정책 안정성은 25위에 그쳤다. 정책효율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1위), 스위스(2위) 등 북유럽 국가가 차지했다.


혁신부문은 19위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다. 창업절차(3위), 창업준비기간(8위)은 타 분야 대비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나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지원 법제(27위), 창업비용(36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홍몽, 싱가포르 등 국가를 포함하면 한국의 제도경쟁력은 28위까지 밀리게 된다.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 40개국을 대상으로 하면 홍콩 1위, 싱가포르 2위, 한국 28위, 중국 30위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제도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제, 노동, 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제도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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