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정책 지속 추진, 흔들림 없는 소재 강국 미래 연다
■ 日 수출 규제 1년 우리 정부 민관 공조 적극 대응 수급 안정화 달성
지난해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무역법’상 수출관리와 관련해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7월4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했고, 8월28일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해 왔다.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고, 주요국 대상 전략적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또한 한일 양국간 과장급 실무회의 및 日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일본측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조치의 상세분석 및 증거자료 수집을 거쳐,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해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8월5일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중심으로 R&D 혁신 대책을 수립해 2019년 추경자금 확보 및 2020년 1조9,000억원의 예타면제 등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 속과 함께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올해 4월1일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은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했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해 규정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중점지원 정책도 신설해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실증기반 확충, 기업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日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美듀폰 투자유치, 솔브레인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해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재고량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 확충해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해,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13건의 M&A와 7,34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역량도 대폭 확충했다.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 2019년말 기준 36개를 이행완료(48%)하고, 2020년 1/4분기에 22개 추가 이행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총 58개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조기성과 달성을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2020년 2조725억원 중 1조915억원(52.7%)을 2020년 4월말까지 조기집행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 본격 추진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5월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 100대 핵심전략기술로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 △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가 선정됐으며, 조만간 선정·재검토·판정 등 세부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특화선도기업 육성은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지원책을 마련한다.
기술혁신은 특화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자율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업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중견기업 현재 각 67%, 50%에서 35% 이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은 현재 33%에서 20%이상으로 완화한다. 현금 부담비중은 모두 10%로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日 수출규제 이후 실질적 공급안정화·대일 의존도 축소 성과
핵심전략기술·특화선도기업 육성 통해 글로벌 소재강국 도약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융자는 기업의 先설비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에게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펀드는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4,000억원을 통해 중소·중견 특화선도기업의 M&A, 설비투자를 우선지원 할 방침이다.
세제는 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한다.
규제특례와 관련해서는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애로접수 창구로 지정해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15일내 개선 여부를 회신, 개선 가능 사안은 지체 없이 처리하며, 화평·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 특화선도기업은 패스트트랙 의무를 적용한다.
모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경쟁력委 산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화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거점 구축, M&A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는 소부장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측면을 고려해 특화선도기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硏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기업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맞춤형 3대서비스를 강력 제공한다.
융합혁신지원단 내 상설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해 공공연 내 인력·장비 DB를 구축·공유하는 한편, △기업맞춤형 지원제공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상생형 협력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硏 연구인력이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겸직제를 최초로 허용하고, 기업지원 우수 연구자·기관은 성과평가 시 가점·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에 연구인력 파견·고용 시 인건비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업친화적 제도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Hub로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한다.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금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 향후 수요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시험 및 성능테스트 수요가 많은 소부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시험분석 절차를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양산성능평가, 정보공유 등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운 소부장 산업의 특성에 맞는 수도·전기·통신·가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규제 하이패스(가칭)’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소재 관련 출연연, 소부장 지원 앞장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도 최근 원장 직속 제조장비연구소 설립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대한민국 제조장비산업 재도약의 선두에 나섰다.
제조장비연구소는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기계기술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나아가도록 지원한다.
연구소 하부 조직으로 첨단생산장비연구부는 기존 주력 산업 장비를, 나노융합장비연구부는 미래 신산업용 장비 연구를 수행한다.
아울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전주기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로 설치하고, 기존의 연구기획조정본부를 전략조정본부로 개칭하고 기계기술정책센터를 설립한다.
기계기술정책센터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계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대응, 전략 수립 등 기술 선도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기계기술 분야 전문 싱크탱크로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2019년 12월 기계연은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 △에너지변환기계연구실 △초정밀시스템연구실 △플라즈마연구실 등 4개의 연구실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 국가연구실(N-Lab)에 지정된 바 있다.
재료연구소도 독립법인인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돼 첨단소재 개발 및 주력산업 고도화가 기대된다.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되면서 독자적으로 소재 연구, 기획, 육성, 응용연구 등 종합소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져 일본 수출규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첨단소재 기술개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재료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0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중소기업들과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재료연구소는 주요사업비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22.8%로 3분위로 구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하며, 기업에 파견돼 기업지원만을 전담하는 ‘공공연 연구인력 기업 파견사업’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A)을 받는 등 기업지원에 주요 성과를 내고 있다.
전기연구원도 첨단 전기재료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배터리, 전기변환, 전도성/절연성 나노재료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단락시험협의체(STL)’ 정회원 자격을 보유한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광주분원을 통해 분산전력 시스템 분야, 전력변환 연구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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