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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7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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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의 불공정거래 판결을 수용했다.
지난달 26일 중국 21세기경제에 따르면, 중국이 2005년부터 시행해오던 자동차부품 수입 시 중과세를 부과하던 조치를 9월부터 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패소판결 수용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후 처음으로 패소한 판결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영상 출판물 등의 중국내 배급망을 중국 국유기업으로 제한한 조치를 시정하라는 WTO의 최근 판결도 중국 당국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미국과 EU의 자동차업체들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 시 필요한 핵심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시 관세가 중과되는 조치가 불공정경쟁이라며 WTO에 제소했었다.

중국 당국의 WTO 판결 수용으로 중국에 CKD(반제품 현지조립생산) 수출을 해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2005년 CKD 방식으로 수입된 외국 브랜드 자동차는 42만대를 웃돌았으나 지난해 7만대로 줄어든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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