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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4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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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참여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돼 기술보호 강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차 산업혁명,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증가하는 공동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이자, 지난 2월18일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공정경제 분야 첫 연구 결과이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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