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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9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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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집단에너지를 공급받는 세대가 현재보다 100만 세대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9일 오후 3시 서울 The-K 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협회, 소비자 및 유관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2019~23)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이 수립됐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가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311만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201846)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이 추가됐다. 이에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가 가능해져 집단에너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이 추진된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TOE 절감, 온실가스 1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천톤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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