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기본 요건인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이 구체화돼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핵심뿌리기술을 기반으로 뿌리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해 각종 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했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점유율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했다.
또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되어온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를 △수요조사 △연구회 운영 △평가위원회 △의견수렴 △고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