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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3 1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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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으로 인해 국내 석탄·연탄 판매가격이 크게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23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탄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오르고 소비자 가격도 서울 기준으로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탄·연탄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313천원에서 406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1128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전국 64천명을 대상으로 313천원의 연탄쿠폰을 우선 배부 후 12월 중순경 가격인상분을 반영한 93천원의 2차 연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가구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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