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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10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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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8일~8월7일 한달간 전기요금 증가분포 (전년동기대비)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지난 한달간 가정 전기요금은 전년동기대비 평균 2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아파트의 78일부터 87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단지 23,522가구의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전기사용이 증가한 가구의 전기요금은 평균 299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의 78%18,357가구가 전년동기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늘어난 사용량은 평균 93kWh,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을 통해 확대된 누진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년동기대비 전기요금이 감소한 가구의 수는 1556호로 한시 할인대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대책의 보완책도 내놨다. 완화대책에 따르면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30% 할인(16천원 한도)되지만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친정 등 거주지 이외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산업부는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지 변경을 가까운 한전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진제 특성상 전기요금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크게 변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최대한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로 검침일이 변경된다.

 

AMI가 구축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을 검침하는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이 변경되며, 검침원이 현장을 방문해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검침일을 변경하되,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하여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전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율검침 가구에 대해서는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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