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 내 수소 개질기 설치가 허용되고, CNG 충전장치와 이격거리가 완화되는 등 수소 충전소 규제의 걸림돌들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서울·울산(2018년), 5대 도시(2019년) 등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 제한구역 내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018년 12월),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반차 용기용량을 150ℓ에서 300ℓ로 늘리고, 압력기준도 35MPa에서 45MPa로 상향한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고압가스법 특례고시, 2018년 9월)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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