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독성가스·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 업무에 대한 근거 법규가 마련된다.
정유섭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제2조 적용범위,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등이 개정됐다.
신설된 제2조의 고압가스 적용범위는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 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다.
제28조 2항 13의 ‘독성가스는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로 개정됐다.
제28조 2항 14에서는 ‘안전설비의 인증업무’가 신설됐다.
정유섭 의원 등 발의의원들은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고압장치의 화재·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7월18일부터 2018년 7월27까지이며, 2019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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