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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4 16:07:53
  • 수정 2018-06-14 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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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6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15~34)에게 7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해당 산업단지는 총
842개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6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070-4335-231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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