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산입키로 했다.
올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40만원 정도가 넘는 정기상여금과 10만원 정도가 넘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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