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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1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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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설명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정시 정부 등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10일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년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각종 협회 등 2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청서 작성 방법과 향후 일정 등 종합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중기중앙회는 517일부터 615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추천을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가구, 펌프, 인쇄물 등 203개의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매년 약 19조원정도(조달청 통계기준)구매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중기중앙회 전의준 공공구매정보센터장은 올해는 기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 제품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보다 다양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통해 조달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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