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기 배출부과금이 내년부터 본격 부과됨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됐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해졌다.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는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법 공포일로부터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은 최대 수준으로 산정된 부과금을 내야한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 톤이 저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산업계의 부담은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운영비용이 연간 약 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환경개선자금 융자 제도를 통해 저리(2.28%)로 융자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