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시 하도급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기(中企)조합도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일은 2018년 7월17일로 예정돼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설정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됐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기성분을 제외한)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등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