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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04 12:28:58
  • 수정 2018-05-04 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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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시 하도급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기(中企)조합도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5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격 시행일은 2018717일로 예정돼 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설정 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가격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됐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기성분을 제외한)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등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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