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조종묵)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중대범죄로 엄정대응에 나선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5월1일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5년∼17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2017년에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 강화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엄정한 수사 및 검찰송치 △소방서·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폭행피해 유경험 10년 이상 재직 구급대원 워크숍 개최(6월)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운영(10월) △소방청·경찰청간 협의, 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6월) △폭행억제·증거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러블캠 지급 △폭력행위 방지장치(구급차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보급(2018년말)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구급대원 대상 폭행을 예방·대응할 계획이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질병이나 사고로 국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즉시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공동체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며 “그런 중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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