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대만, 태국 및 UAE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4월30일부터 3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PET 필름에는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첨단 신소재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원이고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급업체별로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는 △대만 공급업체 8.68% △태국 에이제이피 3.71%, 폴리플렉스 3.67% , 기타 3.68% △아랍에미리트연합 플렉스 7.98%, 제이비에프 60.95%, 기타 51.48%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