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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27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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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조종묵)이 제연댐퍼 기술기준에 무전기 출력반응시험·개폐작동 성능시험을 추가하고, 소방용품 품질강화를 위해 부정기시험 로트에 대해 시험합격 후 제품출시를 기본으로 한다.

 

소방청은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된 제연댐퍼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연기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와 소방용품 부정기시험 제품검사 항목 중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항목에 대하여 1030로트(제품검사 신청단위) 1회 비율로 실시하는 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제연댐퍼 무전기반응시험 도입 및 소방용품 리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 시 제연댐퍼가 무전기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 오작동하거나, 차압수치의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결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 시 부정기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동안 소방청에서는 제연댐퍼 오동작 원인분석 결과 회로기판 및 차압센서 등에서 발생된 전자파의 영향임을 밝혀냈고, 회로기판 재설계 및 시험세칙 개정을 통해 오동작 문제를 선 조치했다.

 

더불어 제연댐퍼 기술기준에 무전기 출력반응시험·개폐작동 성능시험을 추가하고, 소방설계·시공 시 제연팬 용량에 맞는 댐퍼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품표시 사항에 최대사용풍압을 표기토록 했다.

 

여기에 소방용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기시험 로트에 대해 시험합격 후 제품출시를 기본으로 하고, 다만 제조업체가 자율리콜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것으로 소방용품 품질관리 업무세칙 및 시험세칙(65품목)을 개정(2018416)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화재예방과 국민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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