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유권 확보 ‘어렵다’
아직 암호화폐 및 이의 취급에 관하여 통일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정작 ‘거래’나 ‘보유’와 같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과 상식의 선에서 일차적으로 그 의미가 정리될 수 있는 것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언제까지 제도와 입법의 미비만을 이유로 이미 존재하고 실행되고 있는 ‘거래’나 ‘입·출금’, 그리고 ‘소유’에 관한 이슈들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방관한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에서부터 비롯된 암호화폐, 그리고 이에 부수한 다양한 활동들을 개념 정의하여 법과 제도로 흡수한다는 것은 더더욱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방법은 크게 채굴, ICO(암호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 참여, 그리고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있다. 이 중 ‘채굴’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료 등의 문제로 인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구매, 전산상 ‘장부거래’
시스템 상 블록체인 점유 어려워
ICO 참여 역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은,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고, 우리 정부도 2017년 9월29일 발표를 통하여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암호통화로 조달하는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결국 장비 등의 초기투자금 없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잘 알려진 코인을 쉽게 획득하는 방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매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열풍을 겪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용자등록을 하고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20대의 경우 22%에 달하고, 60대의 경우에도 무려 13.9%의 사람들이 암호화폐 구매 경험이 있다고 밝혔을 정도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매매는 아무런 기술적 이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특정 암호화폐를 매수하였다면, 매수자는 이제 그 암호화폐를 ‘소유’하게 된 것일까?
민법은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소유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은 이미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친숙한 개념이기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매매시스템에 따라 어떠한 암호화폐에 대한 매수주문을 하여 그 주문이 체결되고 잔고내역에 그 구매한 코인의 종류 및 수량, 원화 환산가치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소유권’의미에 비추어 보면 방금 암호화폐를 구매한 이용자는 아직 그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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