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허가품목외 다른 품목을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기동단속부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대전 지역 고압가스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유통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서 기동단속부는 고압가스 허가 품목 외 무허가 품목의 유통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결과 한두 곳의 업체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종 단속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독성가스 유통과 관련해 허가 품목외 무허가 유통에 관한 시비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성가스의 경우 종류가 수백 종이 넘어 매우 광범위하고, 독성가스용기보관실 및 중화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투자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속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닌 단발성 납품이 많아지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독성가스를 유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관해 산업가스 업체들은 관련 품목에 대한 허가 취득 신청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도 불법 무허가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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