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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6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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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지역전략 산업.

광주, 울산, 충남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수소관련 산업이 선정돼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규제프리존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 울산, 충남에서 수소연료전지관련 산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

광주의 경우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LPG, 가솔린 등) 병행설치를 허용하고, 규제프리존내 수소융합스테이션 실증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차량 장착 형태의 이동식 충전소, 소규모 모듈 형태의 패키지형 수소충전소가 설치 허용되고,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가 허용된다.

울산의 경우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가 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를 전제로 완화된다. 현재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300인 이상 거주 건물 : 17∼30m, 기타 : 12∼20m), 도로경계(10m), 화기와의 거리(8m)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돼 수소차 식별이 용이해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수입시 검사제도 개선돼 압력용기 등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시기까지 외국 현지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게 된다.

충남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소재에 특화된다. 이에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인프라(부품시험인증센터, 기술개발지원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튜브트레일러 용기압력 상향 조정을 통해 수소이송량을 증가시키고 이송비용 절감에 나선다. 현재 튜브소재와 무관히 튜브트레일러 수소는 35MPa 이하로만 압축 수송이 가능하다.

더불어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가 확대된다.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운행하는 경우에 한정해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운행구간 설정,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장치 강구를 병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2016년 1/4분기 중 실행되며,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수소차 관련 업종의 산단 우선입주는 지자체가 산업부와 국토부에 신청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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