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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1 0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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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시설(LPG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의무화 대상차량의 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출고 후 7년이 경과한 노후 경유차 중 2.5톤이상 차량의 저공해시설을 의무화 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 온 기존 제도의 의무화 기준을 3.5톤에서 2.5톤으로 낮춘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초과한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 차종 중 2.5톤 이상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차량은 출고 후 7년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 해야한다.
이 같은 저공해시설 의무화에 드는 비용의 90%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만원에서 30만원 선이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연간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와 3.600만원 이하 근로자임을 증명하면 개인부담금도 반으로 줄일수 있다.
저공해시설 중 LPG엔진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차할 때까지 면제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부착 2개월 전후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더해 배출가스검사도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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