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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0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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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간담회에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소기업계의 주요 노동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7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과 방하남 노동부장관을 초청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중장년·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정부의 주요 목표이고, 사회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요 경영애로로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차질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률의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을 한시적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등 안정화 노력 △청년층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만기 대체인력 적시 지원 등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현재 대법원 심리중인 사건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날 경우 기업에 혼란을 초래한 통상임금 문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부여 등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했다.

앞으로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의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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