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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4 2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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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를 도입, 13개 사업장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한데 이어 올해도 11개 사업장을 우수 물류창고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물류창고업의 선진화 및 화주의 보호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7~9월까지 창고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단의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를 거쳐, 업무 프로세스는 물론 실제 시설관리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인증위원회(위원장 홍상태 명지대 겸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인증된 동원산업(주) 이천물류센터, 천일정기화물(주) 아산물류센터 등 11개 물류창고는 인증위원회가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와 인증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했다.

홍상태 위원장은 “올해는 인증사업장이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인증에서는 시설, 매출규모 위주의 평가가 아닌 창고의 효율적 운영, 화주에 대한 서비스 분야 등의 평가를 우선했다”고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동 인증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경우 화주에게 합리적으로 물류창고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류창고업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물류창고로 선정된 동원산업(주) 이천물류센터의 박부인 대표는 “인증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을뿐 아니라 고객 서비스 향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됐고, 앞으로 우수 물류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을 홍보하게 되면 신규 화주를 유치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인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추가 마련하는 한편 물류창고의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22일 '물류의 날' 행사에서 있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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