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10-30 17:08:46
기사수정

경기도와 중기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30일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중소기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상담부스를 운영해 신규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별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를 맡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노후화,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로 인해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화학물질이 사업장으로 진입 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 적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동화학산업(주) 고인수 상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까다로운 평가절차로 연구개발(R&D) 자체가 힘들어지고, 생산량과 수입량 보고 때문에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최근 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제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신규법률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센터는 오는 11월 중에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경기 북부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68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