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8-29 17:49:19
기사수정

정부가 기술료 제도개선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29일 서울중앙우체국(Post Tower) 대회의실에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인 ‘연구개발→기술이전→기술료 납부→연구개발 재투자→연구개발 촉진’을 뒷받침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며, 주로 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및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유지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됐다.

그동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저조했고, 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여전히 부담으로 여겨왔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 기준 논란이 지속됐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는 연구현장의 혼동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을 위해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유지·보호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료의 일정비율을 선공제할 계획이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전문인력 확보 및 성과물의 가치평가를 위해 기술료의 10%이상을 배분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정부출연금지분의 50% 지급하는 것을 유지하되,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범위,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징수기간, 감면조건, 납부수단 등에 대한 범부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규정에 반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 기술료 관리 전문기관 중에서 기술료수입·집행 등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관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별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료 사업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계획 대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60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