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6-17 09:08:57
기사수정

재해구호기금의 사전 집행범위가 주택복구, 생계지원 등으로 확대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할 수 있는 용도가 응급구호나 주택침수 지원 등에 국한되던 사항을 주택복구, 생계지원, 농업·어업 등 전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은 6월 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148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