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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1-18 1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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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념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명시한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처럼 거래소 또는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할당량(Allowance) 시장과 프로젝트 베이스(Project-based) 시장으로 대별 된다. 할당량 시장은 정책당국이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할당하면,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것이고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은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tation) 등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는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배출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 시장 급속히 확산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현재 1,263.5억 달러 수준이다. 탄소배출권은 2008년 현재 유럽기후거래소, 노르드 풀(Nord Pool), 시카고 기후거래소 등 10여 개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2008년 시장규모가 2007년(630.1억 달러)에 비해 100.5% 확대되면서 2005년(108.6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할당량 시장의 규모는 2008년 928.6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4 정도를 차지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10년 1,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0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2,090억 달러)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계 제1위와 제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참여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탄소관세의 도입 등을 무기로 세계 최대 수출국(2008년)인 중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던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청정에너지안보법이 2009년 6월 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동태적 연산균형모형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

동태적 연산균형(DCGE8)모형은 정부정책 등의 시간에 걸친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도구이다. 연산균형모형은 가계의 효용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등 경제주체의 최적화 행위에 기초해 정부의 정책변화 등 외생적인 충격이 경제 내에서 산업별, 소득계층별 등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동태적 연산균형모형은 시간변수를 도입해 정부정책 등의 시간흐름에 따른 효과를 파악한다.

SERI가 구축한 동태적 연산균형모형은 정책당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직접규제(Command and Control)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직접규제는 정책당국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별로 할당하고 각 산업이 자체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방식을 가정해 동태적 연산균형모형 구축 시 산업을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산업연관표상에서 통합 대분류된 28개 부문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이 용이하도록 22개 부문으로 재분류한다. 직접규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분석의 초점을 산업계에 맞추기 위해 가계는 소득계층별로 분류하지 않았다.


산업별 CO2 배출량을 국제기준에 맞춰 추정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은 배출계수와 에너지 사용량을 활용해 5개 배출부문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5개 배출부문은 에너지(Energy),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Agriculture, Forest and Other Land Use), 폐기물(Waste), 기타(Other) 등이다. EU 국가, 일본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보고서를 기후변화협약(UNFCCC)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2개 산업별로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개 배출부문만으로부터 추정된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개 온실가스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하에서 배출량 검증이 용이하도록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만을 대상으로 했다.
 
2006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4억 톤으로 전체 온실가스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의 5개 배출부문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미한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폐기물, 기타 등을 제외했다. 2006년 에너지와 산업공정 및 제품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5.2억 톤으로 전체의 96.7%를 차지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배출계수와 에너지 사용량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로 배출량을 추정했다.

3가지 시나리오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

2009년 8월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안을 참고해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3가지 안을 발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 중이다.

3가지 안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①2005년 대비 8% 증가, ②2005년 수준으로 동결, ③2005년 대비 4% 감소되는 것에 해당한다.

SERI의 동태적 연산균형모형을 구축할 때처럼 6개 온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만을 규제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7년 배출량이 추정되었으므로 기준년도를 2007년으로 설정했다.

각각의 시나리오하에서 각 산업의 배출 허용량은 산업전체 배출총량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Ⅰ하에서 A산업의 2020년 배출 허용량은 2007년 A산업의 배출량 대비 8% 증가하는 수준에서 결정, 2008∼2020년 배출 허용량은 매년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직접규제하에서 각 산업은 자체적인 감축수단만을 활용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하에서는 배출권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접규제에 비해 60% 정도 절감

각각의 시나리오하에서 각 정책수단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정책도입 이전과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의 차이로 측정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저감비용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아무런 정책수단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2008~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에서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실질 국내총생산을 차감한 수치이다. 실질 국내총생산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추정한다.

SERI의 동태적 연산균형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산화탄소 감축비용은 직접규제의 40% 정도에 불과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저감비용은 직접규제의 40.5%~42.0% 수준이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감축비용은 시나리오 Ⅰ하에서 15.4조 원으로 직접규제(36.7조 원)의 42.0%이고, 시나리오 Ⅱ와 Ⅲ하에서는 각각 41.4%와 40.5%에 해당했다.

법체계를 시급히 마련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8개월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은 제46조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인해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는 수출주력 분야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多배출 업종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출 상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며 “산업계내부에서도 배출권 할당 등과 관련해 이전투구식의 대립이 예상되지만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배출권 거래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수준의 관리 시스템 구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해외 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의무감축국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하며,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배출권이 해외시장에서 거래되고 해외시장의 배출권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전에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정부간 협의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배출량의 의무보고제를 실시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검증도 필요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증기관의수도 늘려 경쟁체제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배출권거래감독위원회(가칭)’을 설립해 검증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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