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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2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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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영상물제공업’이 다중이용업으로 규정돼 법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게 됐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는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인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했다.

또한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일반 골프연습장 구분을 명확히 했다. 이에 스크린 골프연습장은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상 골프 경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된다.

더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복도 등 피난통로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해 화재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7월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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