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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3-06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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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제도의 문제점 Ⅲ



채권자 승소해도 불리, 보호책 마련해야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기 - 신탁제도의 보편화 경향
2. 신탁제도의 도입취지
3. 신탁관련 용어 - 일반
4. 신탁관련 용어 - 부동산 개발신탁관련
5. 신탁 후 임대의 허와 실
6.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Ⅰ
7.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Ⅱ
8. 부동산개발에 있어 신탁 제도의 문제점 Ⅲ
9. 결어

변호사 박지훈 법률사무소
E-mail : main@lawpnp.com
Tel(代) : 031-426-1234

갑은 상위 도급순위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사장의 지시로 △△건설회사로 발령받아 △△건설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건설회사는 주로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주주 대부분이 ○○건설회사의 경영진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갑은 △△건설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건설회사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사회 참석하는 등 대외적으로 이사로 활동을 하였으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건설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고, 보수 역시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때와 큰 변동이 없어 명목상 이사일 뿐 △△건설회사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다. △△건설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장은 갑에게 △△건설회사의 주요 자산을 모두 신탁회사에 이관하라고 지시하였다. 갑이 △△건설회사의 자산을 신탁회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진행 중이던 사업 역시 모두 신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건설회사는 별달리 자기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 사장 및 관계자가 신탁재산의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었다.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회사는 건설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였고, 종전에 준공하였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건설회사 사장은 △△건설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갑은 △△건설회사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건설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대출금에 연대보증을 하여 수십억원에 이르는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다. 갑은 △△건설회사의 주요 자산이 모두 신탁되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건설회사가 신탁한 재산이 처분될 경우 우선적으로 우선수익자인 금융권 내지 ○○건설회사 사장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갑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건설회사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소송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결국 갑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신탁회사를 상대한 직접적인 권리행사 방법은 인정되기 어렵고 우회적으로 △△건설회사를 대위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익권’ 내지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갑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갑은 우선적으로 신탁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익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갑은 △△건설회사에 대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탁회사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익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을 받거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로 이전하고 보관인선임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신탁이 해지될 경우 신탁비용이 1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이 2순위로 배당이 이루어져, 남은 잔액이 위탁자(△△건설회사)에게 배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신탁회사는 남은 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추심금 내지 전부금 청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으며, 갑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남은 수익권의 범위 내에서만 승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임금과 퇴직금 일부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여도 갑이 행사하는 권리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익권 내지 소유권에 대한 것으로서 우선수익자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갑의 보전처분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갑이 권리를 구제받기란 상당히 어렵게 된다.

갑이 신탁회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거나, 신탁회사가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탁 당시 △△건설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거나 신탁이 이루어지고 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사해신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신탁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이와 같은 방법 역시 갑의 권리를 구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위와 같은 문제는 비단 갑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분양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내지 △△건설회사의 일반 채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분양자들 내지 일반 채권자는 △△건설회사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익권이나 소유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수분양자나 일반채권자가 보호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례에서 갑, 수분양자, 일반채권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는다 하여도 법원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의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제3자의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신탁재산이 남아 있다 하여도 다른 권리자들과 안분하여야 하므로 우선권이 없는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전액 만족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결국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수분양자나 일반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즉 이들에 대한 보호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신탁제도를 더욱 활용하기 위한 기본전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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