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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21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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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선급업체인 한국선급이 63번째 국가의 선급업무를 취득했다.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은 니우에 선박등록처(Niue Ship Registry)와 각종 국제협약을 포함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니우에 국적 선박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ISM(국제안전경영코드), ISPS(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MLC(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 검사와 관련된 모든 면제증서는 니우에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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