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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4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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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녹색지방채’ 발행도(방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녹색성장 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녹색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지속적 발전이 어려워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녹색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투자를 필요로 해서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메커니즘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하며 시장기대에 부응하는 투자대상 프로젝트도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실제로 민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녹색여신을 우대하고 녹색금융상품을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지원규모가 미흡하고 자금지원도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돼 R&D, 상용화·성장 등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녹색인증제 도입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녹색 SOC 투자 확대 △ESCO사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 9월이나 12월까지 실천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녹색인증제 도입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는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효율화 등 녹색기술과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자전거 도로 등 녹색프로젝트를 인증대상자원 효게 된다. 인증의 법적 근거를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육성은 LED응용, 풍력, 태양광, 그린카 등 2~3년안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선점시 미래수출품목이 예상되는 분야 등에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민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으로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준공전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등의 지원혜택이 부여되게 된다.

또한 민간투자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증우대와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해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자본금을 인하(현행 100억원→50억원)함으로써 펀드설립이 용이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시설 등 녹색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ESCO(에너지절약기업) 대상사업과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ESCO 사업대상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에서 폐기물 소각열사업, 우드칩 등 CO2 저감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장기저리의 재정자금 융자를 현재 1,350억원 수준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대하게 된다.

또한 LED 조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융자기간을 현행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5~30%) 대상업종에 ESCO 업종을 추가하는 등 재정지원확대도 이뤄지게 된다.

▲ 하이브리드 차(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예시).

▲자본시장을 활용한 맞춤형 자금유입 체계 구축

정부는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면서 R&D단계, 상용화 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등 녹색산업 발전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R&D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올해2조원 → 2013년 2조8,000억원)하고 어려운 주요 R&D 성공시 사후보상 제도를 도입하며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창업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모태펀드를 활용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올해 600억원에서 2013년 1조1,000억원)를 확대․조성하기로 했다.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도 확대돼 보증지원 규모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되고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규모(올해 1,300억원에서 2013년 6,600억원)도 대폭 확대된다.

성장단계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주로(60% 이상) 투자하는 녹색펀드와 채권이 활성화 되도록 개인투자자에 대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이 있게 된다.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2011년까지 탄소배출거래소를 설립하여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2012년까지 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지수개발,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등 배출권시장 개설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의 평가, 상각 등 탄소배출권 관련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로 채택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비하고 민간의 경험축적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올해 10월 설립할 예정이다.

펀드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5%를 참여하고 나머지 85%는 지식경제부와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LED조명(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예시).

특히 녹색 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지원금융 확대를 위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도가 부족한 녹색부품·소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특례 신용대출이 2009년 200억원 에서 13년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성장성숙단계의 예시로 LED조명산업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 LED조명은 고가여서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돼 우선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LED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LED 리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리스회사에 대해 장기 저리자금 공급과 LED 교체 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위한 LED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해당 부처는 이번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토대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과제별,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정부의 관계자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는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업계·금융계·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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