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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7-24 1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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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익 논설위원. ▲장재익 논설위원

살다보면 알지 못하고도 안다고 착각하여 남을 설득하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한데도 알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선을 앞둔 요즈음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대적 화두로 삼는 ‘경제민주화’가 그런 말이 아닌가 싶다. ‘경제’와 ‘민주화’가 합해져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기에 사용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당연히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이 말을 정확히 정의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하물며 이 말을 제일 먼저 여당에 주창한 김종인 선대위 공동위원장도 누구나 공감할 정도로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는 여당의 다른 당직자가 ‘경제민주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비판 조의 말에도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인데도 모른다’고 비난할 뿐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던 것 같다.

이러다 보니 언론계나 학계 역시 쉽고 친숙한 용어라고 착각하면서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하에 내놓는 흐름에 쫓아가기가 급급한 듯하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헌법의 일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용어임에도 이제야 그 의미를 형성해 가는 단계인 것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패러다임을 새로이 만드는 용어이다 보니 명확히 알고 쓰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언론도 학계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가까이 하기 쉬운 단어가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워 새로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할 정도로 새로운 용어인 이유는 ‘경제민주화’의 복합된 두 단어가 지니는 양립할 수 없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즉, 민주주의 정치 철학은 평등과 균형임에도 정작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차별성과 불균형성을 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와 경제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질서와 체제로의 전환하자는 것이 된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목적과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말이 되므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치권이 사용하는 ‘경제민주화’의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호의 의미는 위에서 설명한 우리가 제일감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한 상황 하에서의 그 보완을 ‘민주화’라는 가치와 방법으로 행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말하자면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인 것이다.

즉, 여야 모두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놓은 구호가 ‘경제민주화’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7·4·7’ MB 노믹스를 통해 대기업과 가진자 밀어주기와 규제완화의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 결과 국민경제는 소득의 양극화와 빈부 격차 확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가계 부채 증대와 자영업자 영세화로 갈등의 요소를 확산시켰다는 평가이다. 그럼에도 대기업은 받은 만큼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 골목 상권의 침해 등의 반칙과 탐욕 그리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비상장 기업을 통한 경영권 상속과 자금 유출 등 기업 규모에 맞는 절제와 배려를 보이질 않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원성을 사왔다.

정치권으로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불만 해소를 통해 표심을 잡으려 할 것이고, 표심을 잡으려면 그 치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구호가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민주화라는 보편적 이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용어인 ‘경제민주화’의 구호를 내 세우게 되는 것이다.

고로 여야 모두 표심을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구호를 취하다 보니 여당도 기꺼이 진보적인 정책을 차용하고 야당은 물론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재벌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제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불리 금지 또는 제한 등 그 대상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민주화’는 결국 대기업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시장 지배력 강화와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한 거래와 경제력 남용 억제 등 지나치게 강한 면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이다.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회 부여와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성장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 영세 재래시장에게는 매력있는 시장이 되도록 해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균형 그리고 평등한 시장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은 공정한 경쟁과 균형있는 시장 경제 발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편중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 약자인 중소 영세업체에게는 배려와 지원을 강화해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려는 수단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할 것이고 이는 보다 강력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新 용어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발전, 형성해 국가경제의 훌륭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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