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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세계은행, 개도국 해상풍력 개발 협력
유은주 기자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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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조선·해양 LNG 실증 설비 완공
유혜리 기자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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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민, “삼척화력 항만공사 재개만이 살 길”
신근순 기자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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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웰, 군산 미 공군기지 천연가스 전환
유은주 기자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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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RPS 입찰량 45.3%↑
유은주 기자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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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11.2%↓
신근순 기자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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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0%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은 차량 구매 시 100% 친환경차만 구입하도록 의무화 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의무 구매율 현 70%에서 100%로 확대 △전기차가 완속 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이상) 점유,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공기관 장의 전용차량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 등이다.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혹은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처음 도입·시행됐으며 16년 50%, 18년 70%으로 단계적 상향해왔다. 그간 급속충전기는 전기차가 2시간 이상 주차할 시 단속 가능했으나, 전체 충전기의 다수(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완충후 장기주차시 단속 근거가 없어 불편했다. 정부는 완속충전기 완충시간인 10시간, 출·퇴근시간 고려 주거지 내 주차시간 14시간을 고려해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충전자의 이용효율이 증대될 예정이다. 이때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단속범위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완속충전기 장기 점유단속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후 친환경차법 개정을 추진,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0.5%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주 기자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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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1분기 영업익 6,292억…5년來 최고
편집국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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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천연가스 수요 연평균 2.86% 증가
유은주 기자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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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NH농협은행과 협력기업 금융지원
유은주 기자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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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기술 2층 전기버스 운행
유은주 기자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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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삼척블루파워, 삼척에 탄소중립 숲 조성
신근순 기자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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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파워맥스, 태양광 인버터·시스템 협업
엄태준 기자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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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가격 예측정확도 업계 최고
유은주 기자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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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PS 비율 25%로 확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의 공급비율 상한을 현행 10%이내에서 25%이내로 상향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성윤모)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부터 공포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REC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20.12)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란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제도로 공급의무자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 대상 기업은 매년 새롭게 선정, 사전 공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유은주 기자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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