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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3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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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상용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현장의 노동자 건강장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은 제조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서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유럽연합 및 미국 등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조나노물질의 위해성을 관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평가, 노출 감소전략, 건강 영향파악, 유해성 정보전달, 기타 위험성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조나노물질을 이해하고 노출 감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말까지 제조나노물질 취급 사업장과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배포,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kosha.or.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지금껏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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