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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2 1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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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시장 내 바이오레즈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에 나선다.

서울바이오시스(대표이사 이정훈)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社가 서울반도체의 독자개발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이 기술을 적용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8월 8일자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를 유인에 최적화된 자외선 LED 칩의 제조 및 패키징, 포충기 엔진 제조 공정에 이르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한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최고의 모기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의 자문 아래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개발을 시작했고, 오랜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바이오레즈 기술로 모기를 가장 잘 유인할 수 있는 모스클린(Mosclean)을 개발했다.

모스클린이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숲모기에 대한 포집능력이 최대 13배,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모기류의 경우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과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이번 특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바이오레즈 기술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서울바이오시스는 앞으로도 특허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달,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여 특허침해제품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은 물론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자외선 LED 경화기에 이어 이번엔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바이오레즈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바이오시스 사업을 총괄하는 강태융 사장은 “백색 및 청색 LED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니치아인 것처럼 자외선 LED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서울바이오시스가 될 수 있도록 바이오레즈 및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기술 보호에 더욱 힘쓰고 대량 생산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인류 건강증진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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