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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05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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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량기 검정 업무가 생산기업에 이양돼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법정 계량기 검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검정사업자로 6일 지정·공고했다.

(주)카스는 국내 최대의 저울 생산업체로서 12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됐다.

저울, 수도미터 등의 법정계량기는 정밀도 등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생산 제품은 외부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한다.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되면 기업은 스스로 검사한 후 국가통합인증(KC)’ 마크와 자체검정 표시를 부착하게 된다.

자체검정사업자는 검정 인력·설비,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검사기관인지 여부와 최근 2년간 불합격률(1,000개 중 1개 이하) 등의 엄격한 평가를 거처 선정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자체검정사업자는 검정비용이 절감되고 검정기간이 단축되는 등 비용절감과 함께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체 검정 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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