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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2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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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가 확대되고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술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도산 방지 및 피해자 적정 보상을 위해,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를 기존 건설 및 전기전자 2개 부문에서 기계, 화학, 금속 등 엔지니어링산업 15개 全 산업부문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본격적 실행을 위해 가입금액 산출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 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발주청은 보험·공제료를 사업대가에 반영해야 한다. 보험 및 공제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발생 시 사업자 및 발주청과 제3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시중 손해보험회사 및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4월 중순부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또는 공제 상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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