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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7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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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자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을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목표의 협의 ·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이행실적·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검증기관의 저정 및 관리 △기타 :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관리 운영지침을 제정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U, 미국, 호주 등의 관련법령과 함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해당규정을 면밀히 분석·반영해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는 물론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도 강구, 먼저 3,000CO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절차를 경감했다.

또 목표 설정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게 했고,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협력 등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밖에 있는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의 초안 단계부터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표관리 자문단 운영, 공청회, 업종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며, 비부속서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라는 점에서 금번 지침의 고시에 큰 의의가 있는 바,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작년 9월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금년은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해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오는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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