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유·무상할당 단위가 기존 업종에서 사업장별로 기준이 변경돼 할당의 정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배출권 가격 등락으로 인한 무상할당 대상 변경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할당을 가능하도록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할당 판단 기준이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됐다.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낮았는데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이 바뀌면서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배출권 할당 단위가 기존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으로 기준으로 변경됐다. 그간 업체의 업종에 따라 소속 사업장 전체의 유·무상할당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장별 배출 특성에 따른 유·무상할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4차 계획기간(’26~’30년) 기업별 사전 할당을 이달 완료하고 ’26년 2월에 할당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